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어머니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유일한 친권자인데도 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방임.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그러나 당초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며아동학대살해죄대신 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볼 여지가.
[법무부]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A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C 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D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한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한 올이라도 보일 새라 이불로 꽁꽁 싸맨 채 피고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낳은 아이까지 데리고 온 그가 저지른죄는아동학대살해죄입니다.
40대 이모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의붓아들 시우의 온몸을 때리고 찌르고 16시간 동안 의자에.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아동학대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이군의 친모는 “1심 판결이.
이제야 마땅한 형량이 나온 것 같다”며 “아동학대사건에서 치사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우의 이번 판례가 어디선가.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됐다.
보호자가아동을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내용이 중해 피고인도 사망 가능성과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아동학대살해죄로 이씨를 처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아동의 생모는 눈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로서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는아동학대살해죄에서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재심리를 주문했다.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가 "아동학대로 사망하더라도,살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이번 재판을 준비하며 알게 됐다.
그런데 대부분아동학대피해자들은 가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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