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진술했으나, 다른부대원들로부터
그는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다른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랑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이 당시 화상회의 도중.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법.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부대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인 12월 4일 오전 0시 36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전화로 150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오늘(6일)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마친 뒤 ‘부대원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변함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계엄 사태로)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제가 지휘관으로 책임.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고 사정하는 느낌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은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부대원들을 편성·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윗선의 지시로 인해 계엄에 단순 가담한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임무를 수행.
김 단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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